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복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의 일환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신청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되었으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총 부담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못 했을 경우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총 부담금액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예천군 환경관리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하거나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이번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1월 10%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연납)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