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의장 신동은)는 3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천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8,556백만원 규모의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했다.
또한, 김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동은 의장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주요 사업들이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