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을 가입해 군민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군정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군민 안전보험
올해 5월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강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성폭력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 풍수해 보험
지진, 태풍, 호우, 강설, 대설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장항목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재고재산으로 가입유형 및 면적에 따라 일정액 자부담을 내고 가입신청 해야 함
▶ 자전거 보험
자전거를 타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주소지가 예천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장내용은△사망 △후유 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
▶ 농작물 재해보험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품목은 60여종이고 5%의 자부담을 내고 가입하면 된다. 다만, 작물에 따라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작물별 가입 시기를 확인
이외에도,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업관련 질병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업인 및 법인의 농기계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보상받길 바라며 특히, 약간의 자부담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직접 가입해서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