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군은 작년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으며,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고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다는 등이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겠다.”고 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