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1일 관할지역 8개 시·군(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발생한 노인학대사례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다.
황은정 관장은 “오늘 체결된 협약으로 관할지역 내의 노인과 노인가족에게 상담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피학대노인에게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면 좋겠다. 또 신고의무자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하여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기는 바란다”고 이야기 하였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