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은 1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기관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예천교육지원청 이백효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우리 예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