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지난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의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단순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나 개정된 법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 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개정되었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