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5일 오전8시 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예천읍 천보당사거리에서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건강한 레저 활동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잡고 있는 자전거의 보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자전거 안전의식은 아직 미흡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요건, 안전모 착용의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홍보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에 앞장섰다.
군 관계자는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 계절에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부탁드리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의 자전거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