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고 농?축산물 품질관리전담인
력이 1명이상 지정되어야 하며 판매장 면적이 농산물은 50평, 축산물은 15평 규모 이상 되어야 한
다.
신청방법은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업체별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2회 이상 원산지표시 관리실태를 불시에
조사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를 거처 선정된다.
원산지 자율관리업체로 지정되면 우수판매장 마크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에서 제외되며, 자율관리 업체 중 최우수업체를 선발하여 표창추천과 소비자단체 등에 홍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 :054-655-
6060)으로 문의하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