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제217회 임시회를 맞아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등 2건의 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등 2건으로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
기존 위임된 사무 중 일부 부적정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5.17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근거조항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 되어온 자치정보화조합에 관한 규정이 ’07.1.3일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의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 설립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 해산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구미에 소재한 전자정보기술원, 유비쿼터스 체험관, LG전자 등 디스플레이, 모바일산업 등 지역의 첨단산업육성 실태와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강 일대에 소재한 남이섬을 방문하여 개발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