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각종 자연재난으로 주택,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지진, 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가입대상시설물인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이루어진다.
올해부터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의 4단계로 보상기준이 세분화 되고, 소파(지붕재) 보상기준이 5㎡이상에서 1㎡이상으로 개선되어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올해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이 5월에 출시 예정이며, 예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할 예정이다.
예천군에서는 지난해 주택 1,459가구, 온실 4,040㎡가 가입했고 올해는 주택 1,500가구, 온실 5,000㎡를 목표로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으로 풍수해보험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군민들이 가입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및 5개 민간 보험사(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054-650-6332)로 문의하면 된다.
? 예천군 보험료 예시
(주택:단독주택 50㎡, 온실:철재파이프 500㎡-90% 보장형)
(단위 : 원)
구 분 |
보 험 료 |
보험금 (수령) | |||
계 |
정부지원 |
개인부담 | |||
주택 |
일반가입자 |
95,370 |
87,170 |
8,200 |
49,500,000 |
차상위계층 |
88,200 |
7,170 | |||
기초생활수급자 |
88,130 |
7,240 | |||
온 실 |
107,490 |
97,800 |
9,690 |
4,339,800 |
- 보험료는 가입지역·가입면적 및 가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포항 지진피해 보상사례☆
- 주택전파 : 흥해읍 주택 60㎡를 보험에 가입(10,430원)하고, 보험금 48,500천원 수령
- 주택반파 : 흥해읍 주택 60㎡를 보험에 가입(10,430원)하고, 보험금 24,250천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