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예천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을 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관련자 B?C씨 3명을 3월 3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2018. 2. 13.경 선거구민 7명에게 시가 3만2천원 상당의 참기름세트 9개(총28만8천원)를 제공하고, 2. 14. 예천읍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9명에게 17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 10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총20만원 상당의 생활건강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직원 4명에게는 총12만8천원 상당의 참기름세트를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는 사람들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