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신고대상 300여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