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태철)는 12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법률전문가, 교수 등 6인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형사입건 된 절도.점유이탈물횡령.사기(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폭행사건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최근 5년 이내 범죄경력 없는 고령자(65세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피의자가 된 사건 중 심의하여 처분감경 결정을 한다.
절차로는 경미 형사사건은 수사과장의 건의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생활안전과장의 건의를 받아 경찰서장이 선정하여 위원회 회부하면 위원회에서는 사건의 피해정도, 범행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처분 유지 또는 감경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 감경처분 : 『형사입건사안은→ 즉결심판청구』, 『즉결심판청구 → 훈방』
김태철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발족으로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처분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