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태철)는 수확철을 맞이하여 도로변에 노인보행자 및 경운기 사고가 빈발하여 사람중심(보행자)의 교통정책 일환으로 차량속도를 하향 제한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단속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천군에는 금년도 현재까지 교통사망사고가 10건 발생하였으며, 이들 사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고별로는 차 대 사람사고가 3건, 경운기 사고가 2건, 이륜차 사고가 2건,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6건, 도로별로는 농로 6건, 지방도 2건이며, 수확철 17∼20시 초저녁 시간대에 3건이 발생하는 등 대부분 면단위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교통사고예방에 관심을 갖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보행자(노인)중심 사고 예방대책으로 사고 우려지역에 과속방지턱 및 가로등 설치를 확대하고,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과속지역 2∼3개소에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및 사고 우려지역에는 음주.과속금지.안전모.안전띠 착용 현수막 게시 및 협력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며 노인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에 대해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모 및 야광조끼를 배부하고 있으며, 지방도.군도 등에는 구간별 도로 책임제를 지정하여 반복 순찰로 보행자 및 경운기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안개 및 결빙지역에 대해 제설장비 및 모래를 적재하는 등 예천군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예방에 대해 전군민이 동참하는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철 서장은 “최근 들어 초저녁 시간대, 도로상에 이륜차 운행 및 경로당 부근 노인들의 보행 증가와 더불어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과 아울러 음주운전, 과속, 안전모 미착용과 예천읍 시가지 교차로부근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으며, 특히 안전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운동에 주민들의 동참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