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가 50점 이상(법인은 1,000점)인 경우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시 납부해야 하는 납세 담보금액을 포인트 차감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 현재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총 3,005만명, 46억 1,900만 포인트(461.9조원)이고, 법인납세자의 경우 총 40만여 법인, 4억 5,900만 포인트(45.9조원)에 달한다.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총 1,435건, 1,44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50점 이상 인원 801만명 대비 0.018%, 금액 대비로는 0.031%에 불과한 수치다. 법인의 경우 총 691건, 1,08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1,000점 이상 법인 대비 1.8%, 금액 대비 0.24%에 불과하다.
문제는 적립 포인트 사용 기준이다. 적립포인트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의 경우 2017년 현재 적립포인트 50점 이상인 납세자가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납세자 중 26.7%에 불과했고,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법인은 6.4%에 그쳐 납세자 4명 중 3명이 세금포인트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4년 이후 13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영세자영업자 600만 명 시대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 자영업자가 담보금 납부 없이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나 사용율은 지극히 저조하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세금 징수 유예, 납기 연장 혜택을 더욱 강화하거나 다양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