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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서장 한영수)는 지난 8월 13일 밤 10시 40분경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
토바이를 충돌, 운전자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그대로 달아난 화물차량 운전자 ‘K씨(남, 39세)
를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검거, 긴급체포했다.
사고는 13일 22:40경 예천군 호명면 본포리 소재 고실고개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M씨(남, 69세)가 도로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 전담팀 김남래 경사 등 5명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수사하던 중, 용의차량
으로 보이는 트럭이 잠깐 현장에 서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예천서 전경찰관이 동원되어 관
내 정밀수색 중 14일 00:05경 앞 범퍼가 파손된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용의자의 집을 급습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여부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아 같은날 01: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긴급체포했다.
또한, 이번 뺑소니 사고는 비가 내리는 날씨라 사고차량과 도로에 남은 흔적이 빨리 지워질 수
있어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뺑소니전담반과 전경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기에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지난달 16일에도 한적한 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
아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밤을 새는 끈질긴 수사로 사건 발생 하루만에 검거하였고, 4월 16일에
는 오토바이를 충돌해 노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던 화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는 등
올해 발생한 뺑소니범을 100%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어 다시 한번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한영수 경찰서장은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
로도 교통사고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