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각종 자연재해로 주민이 소유한 주택,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8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주의보 이상 단계에서 8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나누어서 보상을 실시한다.
보험료 중 주민 부담분은 주택의 경우 39,000원(일반가입자, 90%형, 80㎡기준), 온실의 경우 290,000원(90%형, 5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년이지만 동일 보험목적물을 동일 보험사에 계속 계약하거나 장기계약 시 5% 추가 할인된다.
예천군에서는 지난해 주택 1,409가구, 온실 4,040㎡가 가입했고 올해는 주택 1,550가구, 온실 5000㎡를 목표로 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군민들이 가입해 불의의 재난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방법은 읍면사무소 산업계 및 5개 민간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054-650-63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