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태우)은 최근 수입산 쌀, 잡곡류, 육류, 채소류 등을 급식 식자재 납
품업체에서 납품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2007년 8월 2일부터 2007년 8월 10일 까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명예
감시원과 합동으로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원산지 및 양곡표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이번 단속에서는 쌀, 기장,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 감자,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연근,
당근, 새싹채소 등의 급식납품업체 납품농산물이 중점단속대상이며 이중에서 콩나물, 감자, 새싹채
소에 한해서는 kit를 이용한 GMO 간이검정도 실시?조사할 예정이며 특히 쌀, 기장, 감자 등의 양곡
류에 대해서는 양곡표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GMO 및 양곡표시사항을 반드
시 확인해 주실 것과 확인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사무
실 : 054-655-606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안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
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