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2017년 쌀소득.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 접수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와 협조해 2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마을별로 지정된 날짜에 집중적으로 통합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접수 기간 이후에도 4월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에서 각각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신분증 도장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1ha당 평균 1백만원이고,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과 비진흥으로 구분되어 평균 1㏊당 45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됐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 하는 직불금으로 3월 10일까지 신청 받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당 5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조건불리직불금은 올해는 용문면 대제리와 은풍면 송월리가 추가로 선정됐으며, 지급단가는 ha당 농지는55만원, 초지는 30만원으로 전년보다 ha당 5만원 인상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