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6년 6월1일 ~ 6월30일까지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면서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1.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 로자
2.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