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시택)는 고령화시대 농촌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 등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농촌 면단위에 생활도로구역을 추진한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선진국형 자동차 속도관리정책으로, 과속우려가 높고 보행자 사고위험성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여 운행해야한다.
지난 15년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하향지역 118개소를 분석한 결과 14년 대비 교통사고는 18.3% 감소하였고 사상자도 2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천경찰서에서는 우선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높은 개포면 신음리, 호명면 오천리, 용문면 상금곡리 순으로 진행하고 예산 확보 등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하기로 하였다.
관내 주민은 “생활도로구역 설치로 이전 보다 차들이 속도를 많이 줄여 운행하는 등 교통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