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69건 7천2백여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스마트 폰에서 '스마트 청구서'어플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일지라도 납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