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274건 10억 1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전년 대비 280건 40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아두어야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