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3주간 장애인의 교통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담당부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2015년7월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자체 및 보훈처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황색계열)’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법 시행 초기인 2016년1월31일까지는 사회인식 전환을 위해 계도기간을 가지며 2016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 이용 시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