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1소위에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묶여 통과되어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체 금액 대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액수가 50%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 감정 등을 고려한 타당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추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위 장발장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법 현실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