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검.지검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이한성의원은 검찰에서 국가보조금 편취사범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대전지검이 농어촌공사 관급공사 수주대가 뇌물사건을 적발하여 4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한 사례와 청주지검이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편취사건,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자금 편취사건 등을 적발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검의 우수한 범죄수익 환수사례처럼 가짜석유 판매조직의 경우 에도 범죄수익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몇 명이 구속된 것 외에 환수된 금액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일단 경제범죄를 수사하면 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일부 어부들이 어업용 면세유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서 불법어로를 하여 치어의 씨를 마르게 할 정도인데 검찰 수사로 불법어로를 단속했을 때는 면세유 공급 관서에 통보하여 재발이 안되도록 사후조치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전고검 관내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이 5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상조사실을 설치했음에도 이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전시행정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저조한 것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장기적 대책으로 영상녹화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