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 사후관리를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건수는 2011년 2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122건으로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도 2011년 1.28% 수준에 있었으나 2014년 3.74%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숫자도 2011년 1,561명, 2012년 1,747명, 2013년 2,555명, 2014년 3,260명으로 2배 늘어나는 등 전자발찌 착용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범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발찌는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system)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법에 정한 감시대상 범죄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라고 부름)를 부착시켜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함으로써, 범죄자를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처분을 의미하는데 2008년 9월 1일 처음 도입됐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성범죄자가 위치추적기를 집에다 두고 보호관찰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보하다 검거된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등 전자발찌에만 의존하는 교정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 발찌 대상자에 게 발찌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만큼, 우범자 통합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