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류근수, 이하“농관원”)은 밭농업.조건불리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율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된다.
이번 이행점검은 다음과 같다.
▶ 밭농업직불제 중 26개품목(하계작물)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밭이고 해당품목 재배면적, 실경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밭고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를 조사하며 대상농가는 26개품목은 신청농가의 30%, 밭고정은 50%로 3,325농가 10,355필지이다.
▶ 조건불리직불제는 실경작자가 당해연도에 경운, 잡초제거 등 농지형상 유지 관리, 신청면적과 실제 재배면적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며 신청농가의 30%인 234농가 1,155필지이다.
점검방법은 지역별 담당 조사관이 표본 선정된 대상필지를 직접 답사하여 농가의 신청내용과 현지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며, 불일치 신청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보조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가농업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직불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