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3일부터 8월 7일까지 4주간 장애인의 교통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차량을 장애인담당부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및 보훈처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황색계열)을 부착하고 실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그 외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예천군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 이용 시 이들의 권익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