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일수)는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하여 금품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중대선거범죄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를 금품살포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주.야간 순회 밀착감시.단속 활동은 물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및 검찰.경찰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출동체제를 갖추는 등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전단지 배포, 안내방송 등 예방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