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치매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보호 한계로 가정행복까지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치매노인의 실종 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수색을 위하여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등 치안 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치매노인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GPS)」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실종자의 위치를 치매노인의 보호자(최대 3명)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호출기 형태의 장비로 장기요양수급자는 월 2,970원으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나 각 경찰서에 문의하면 배회감지기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도 기기 값 약 25만원을 지불하고 월 이용료(9,900원)를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예천경찰서에서는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를 대행 접수하는 등 배회 감지기 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가정 및 지자체에서 치매노인의 실종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배회감지기가 널리 보급되어, 치매환자가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