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지사장 홍병선)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64세이하의 전업농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할 경우에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경영이양보조금을 임대차료와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65~74세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을 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한 경우 농지소유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하며, 자가식량확보를 위해 직접경작할 수 있는 허용규모는 3,000㎡까지이다.
지급대상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 논.밭.과수원이 해당이 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20,000㎡(6,050평)다.
지급금액은 ㎡당 300원/년 (예시:20,000㎡ 이양시 매월500,000원을 75세까지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중 농지소유자만 만65세이상 (1950년생)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농지은행팀☎054)650-7123∼7125으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