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30일 오후 1시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위한 지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사원 및 읍.면 담당공무원, 관리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박동인 강사로 나서 가구주택기초조사 요령, 대상자 명부 입.출력 방법, 현장 조사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조사과정의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통계를 위해 마련했다.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5년마다 우리나라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에 필요한 기초 정보의 사전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1월 1일 0시 현재 기준 관내 거주 모든 내.외국인과 거주 주택이며 조사항목은 주소,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 빈집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가구종류, 농림어가 여부, 가구주 성명, 가구원 수 총 9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현장 면접의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절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고 엄격히 보호된다.
예천군관계자는 "정확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며 그 결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만큼 조사원이 개별 방문하면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