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학교 주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저녁 8시부터 군청,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상주지역협의회 예천지구협의회 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고용과 출입, 주류 및 담배판매 위반,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대여.배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야간에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곳과 우범지역으로 인식되는 장소를 집중 순찰해 폭력행위나 일탈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외에도 군은 방학 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방학을 틈타 여유시간이 많은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건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