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된 ‘세월호 침몰사건 긴급현안보고 회의’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는 다수의 국민을 잃은 슬픔과 아픔, 허술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통절한 책임감이 녹아있는 진정성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고 야당이 트라우마(재난공포감) 치유센터 부족을 들어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세월호 관련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안전예산이 15조 8,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법무.검찰예산, 경찰예산, 헌법재판소, 대법원 예산까지 열거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섬이 많고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오고가는 선박 여행객이 연간 1,5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을 운송하기 위해 190척 가량의 여객선이 있으나 그중 30%는 선령이 20년을 넘어 노후화되었으며 거기에 다가 여객선을 개조하고 화물을 과적하며 정원을 초과시켜가며 겨우 채산을 맞추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객선 한척 건조비가 600~700억원이나 소요되는데서 비롯한 것으로 새 선박을 취역해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고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에서 용도폐기된 선박을 헐값에 사다가 선실을 증축하고 과적에 정원초과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선박 구입자금을 분담하여 선박을 공동소유하는 일본의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여객선사에 면세유 등 지원을 하였으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잘 감독하고 보조금 등을 빼돌리고 불법을 저질러가며 영업을 하다가 재난을 야기하였을 때는 무한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박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국가가 먼저 시행하고 선박회사와 소유자에 대해 구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얼마 전 이한성 의원 자신도 이러한 취지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나아가 선박 안전성을 불법적으로 승인해준 선급 기관도 선박회사, 선주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과하여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환경법상의 책임구조도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거의 매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면서도 막상 재난사고가 일어나면 그토록 자주 실시해온 민방위 훈련은 무용지물이라면서 민방위제도 개혁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