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16일 오후 3시 30분 예천읍 천보당 사거리 일대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과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정주의를 골자로 개정 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군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이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연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근거 및 관리를 강화해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자치법규 개정, 각종 서식 정비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일지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법 시행 후 2년 내 무조건 파기 하여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국정운영 방향의 하나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 과다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을 정상화하여 군민들이 개인정보 노?유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체 및 개인 등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