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박달서)는 농번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3월한달 계도기간을 거친후 4월부터 계도를 병행하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
단속에 앞서 박달서 서장은 관내 리장, 배달업소 업주, 노인회장 등에게 발송한 서한문에서 작년한해 예천군내에서 6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으며 금년 들어서도 지난 3월 25일 오후 예천읍 남본삼거리에서 버스뒤를 따르던 오토바이 사고로 70대 노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안전모를 썼으나 턱끈을 매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면서,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턱끈은 단단히 매어야 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용 안전모를 쓰거나 무리한 끼어들기 과속은 절대 위험하니 삼가 줄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예천경찰서 관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9명중 오토바이에 의한 사망자가 17명(35%)에 달해 경찰은 단속을 실시하면서 마을 노인회관까지 찾아가서 1:1 맞춤형 교통안전 홍보와 각종 안전용품도 나눠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