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본격적인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하고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일제관리, 책임자 지정 등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를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재난과장을 팀장으로 1개반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시설별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노후주택, 절개사면, 축대.옹벽 등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나 터파기 공사 중인 건설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관리 사전대비 기간동안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기간에 앞서 사전 점검함으로써 미흡한 사항 파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월 15일부터 이어지는 본격적인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추진 기간동안 문제점이 드러나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붕괴 우려가 있는 절개지는 통행을 제한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법에 의거 공사 시공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중.단기 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적절한 응급조치 후 조속한 기간 내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생활주변에서 이와 같은 불안전 요인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청 안전재난과(☏650-6157)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