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지난10월 31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세를 하기에 앞서 조세공평부터 실현하고 재정누수를 막으라”고 종합적인 지적을 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은 세법과 과세.징세 관행이 조세의 공평성, 조세법의 실효성, 능률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 강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과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증여의 문제인데 해당 영업기간의 세후이익을 따져서 그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잘못 규정하고 있어서 2중과세의 시비만 낳고 과세의 실효는 거두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배주주’,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등의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중견.중소기업만 해당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가짜석유 탈루세액이 2011년 기준 무려 1조 7,000억 원이나 되는데 작년 국세청의 가짜석유 단속에 대한 징수는 전혀 없고 관세환급 소송에서는 패소가 잦다고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이 세법의 미비로 인한 것이므로 조속히 보완하라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한성 의원은 조달청의 규격.가격분리입찰제도 해석의 미진으로 법의 실효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조달청의 평가위원이 규격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바람에 기술이 우수한 기업체를 탈락시키면서 기술이 떨어지는 업체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여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찰 담합이야 말로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 적발통보를 받은지 1년만에 입찰제한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즉시 집행’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늑장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보따리 밀수가 성업 중인데 관세청의 컨테이너검색기를 통한 단속 조사가 1.5% 샘플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속에 있어 아날로그 방식의 운영방식은 비능률을 자초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컨테이너 원격검색기를 도입하는 등 물품검사를 기계화하고 기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악성밀수와 같은 부분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한정된 행정자원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국산으로 둔갑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한성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야당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기획재정위원회내에 태스크포스라도 만들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