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비스산업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의 필요성과 정부 세출 분야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등 재정누수 문제, 공공기관 부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성 의원은 정부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부 세출 분야의 전 단계에서 재정누수 발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기획 단계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가 하면, 예산집행 단계에서 부적격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세출 분야 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경제부총리로서 이러한 문제를 실효성 있게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민자사업 MRG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실보상이 계속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3조 2천억원이 넘는 액수가 지급되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용역을 수행한 기관을 비롯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국고 탕진 책임자와 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원전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는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부실한 경영평가 결과에도 퇴직금 잔치를 한 한수원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패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관장 해임 등 일벌백계의 엄격한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