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다음달 8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제도 홍보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가 합동 으로 점검에 나섰다.
단속지역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며, 특히 민원빈발지역시설 및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예천온천,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양궁장,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 아파트, 마트, 병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였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군민의 인식개선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