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폭염과 같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과 같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등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폭염 속에서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폭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를 두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