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3년 균등분 주민세 2만718건 1억2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기를 바라며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세대주는 3천300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5천원으로 정액 과세되지만 법인은 자본금 등 규모에 따라 5만5천원~5십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금년에는 도청부지 조성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에 따른 건설업체 및 개인사업체의 증가로 인해 작년 대비 건수는 86건, 세액은 363만원으로 2.9%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라 세금을 내는데 소홀해 3%의 가산금을 물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금융기관 CD/ATM기기 이용,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650-612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