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지난 2010년 도시계획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토지 지주가 강력 반발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있다.
안씨가 말하는 문제의 땅 예천군 보건소 입구 |
예천읍 동본리 안모(59)씨는 지난 1일 주택 신축을 위해 지적공사에 설계측량을 의뢰한 결과 안씨의 땅 30여평이 도로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예천군에서 도로확장으로 140평의 부지가 도로로 편입된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고 집을 철거하는등 보상조치가 다 끝났다”고하며 “이번에 새로 집을 지을 려고 측량을 해보니 부지 축대에서 인도까지 폭1m40Cm ,길이 50m 가량이 도로로 들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를 전해들은 주민들은 “엉터리 설계, 시공을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무사안일, 업무 무능력등 총체적인 문제”라고 꼬집으며 행정당국을 질타했다.
이에대해 예천군청 관계자는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돌고개 입구에서 부터 안씨 집까지 300m 가량이 도로로 들어간 것 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로 들어간 사유지는 지주에게 보상 해 주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