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3년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며, 군에서는 재산세 16,430건, 12억1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도입한 지방세위택스 인터넷(http://www.wetax.go.kr) 또는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특히 민원실내 세무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및 포인트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위택스)납부의 경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위택스, 카드 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철저히 홍보하고, 리별 앰프방송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반송된 고지서는 주소지를 파악한 후 신속히 재발송하여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는 군청 재무과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보내고 있으니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650-612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