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제한 운영함으로써 체납세 일소에 한 몫하고 있다.
군은 2011년 12월 16일 예천군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 공포해 지방세 등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보조금지원을 제한해 체납세 징수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개정이후의 체납세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908건에 7천만원을, 세외수입에서는 706건에 3천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체납 세액도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는 11%나 감소했다.
세금 체납액은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물론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세수 감소와 함께 국고지원금도 줄어들게 돼 자치단체로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예천군은 조례 개정으로 각종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업무 담당자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해야만 한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제한 조치로 인해 지방세 세수 증대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편성을 고려한 조세정의 실현, 자진 신고 납부 분위기로 정착시키고 있다.
한편, 예천군의 보조금지원 제한 관리 조례는 지난해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증대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돼 특별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도 1억 5천만원을 받아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