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최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불법처리 사례를 근절하여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하기 위하여 4월 12일부터 정착될 때까지 4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나 가구나 가전 제품 등 대형 폐기물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기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며 불법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깨끗한 주거공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는 고양이 등 동물들의 봉투 훼손을 막기 위하여 전용봉투(노란색)에 넣어 철망으로 된 전용배출함에 배출토록 하고 재활용품은 빈병, 고철, 캔, 종이류 등으로 분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단속하여 매립쓰레기를 줄여 나갈 방침이며 나아가 금년 8월 전국 최대규모의 곤충바이오엑스포에 대비하여 예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예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