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217호의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군 재무과나 읍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9%상승(경북 2.2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청이전,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및 제2 농공단지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 반영,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시 군간 균형 유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4.88%) 등에 따라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재무과 및 가까운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군 홈페이지이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054-650-61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