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의 정확한 판단과 발빠른 조치가 아들의 치료비를 빙자한 전화사기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고 금융기관을 찾아 송금직전에 있던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4일 11시 45경 예천군 용궁면 거주 J모(77세, 남)씨가 급하게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의 처(A씨, 72세)가 갑자기 치매에 걸렸는지 한통의 전화를 받은 후 중얼거리며 수화기도 제대로 내려놓지 않고 집을 나가 수화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자 곧바로 낮선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부인과만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꿔달라고 하다가 전화를 끊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파출소를 급하게 찾았다는 신고였다.
신고내용을 듣고 있던 권경장은 순간적으로 전화사기임을 직감하고 용궁 농협으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에게 고객 중에 A씨가 있는지 확인하고, A씨는 10시 30분경 낮선 남자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와 아들이 머리를 크게 다쳐 생명이 위태롭다며 급하게 치료비 2천만원을 조모씨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여 농협을 찾아 송금하려던 중 권경장의 연락을 받은 은행직원의 제지로 송금을 중단하게 되어 전화사기에 속아 한순간 거액을 잃어버릴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권경장에게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건냈다.
권경장은 지난 1월에도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던 피해자를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로 신속히 제지해 피해를 예방했다.
순간적인 직감과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를 예방했지만 권경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너무나 다행스럽고 하루빨리 전화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경찰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자녀의 납치와 치료비 등을 빙자해 송금을 유도하는 것은 모두 전화사기이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